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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혐의··· 김건희 특검, 징역 5년 구형

서울경제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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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등 징역 3년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2년
특검 “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청탁용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2억 807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 농단이 현실화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늦게나마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제출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총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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