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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남성 흉기로 살해한 60대 女, 구속 송치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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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뉴스1

경찰 로고./뉴스1


사실혼 관계의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여·6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쯤 인천시 중구 운북동의 한 빌라에서 사실혼 관계인 B(71)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이 죽었다”고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B씨와 술을 마시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과다 출혈로 숨졌다는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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