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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 교도소서 꼼수… "편지로 말맞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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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잎새 기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국내에 송환된 피의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서로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3형사부는 A(29)씨를 비롯해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를 받는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7명을 상대로 한 공판에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끼리 교도소 내에서 책임을 덜어 형량을 적게 받고자 '이런 식으로 진술하면 어느 정도의 징역형에 그칠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공범들 간 말을 맞추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말을 맞춘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남는다면 본인들이 불리해진다.

참고하라"며 "혹시라도 제보자를 색출하려 하지 마라.


이 역시도 양형에 고려할 것"이라고 주의를 줬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일부 범죄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인정했다.

몇몇 피고인들은 "(범행에) 비자발적으로 가담했다", "범죄 관련 사이트에 대해 알지 못한다", "팀장 역할을 맡은 적이 없다", "태국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앞서 A씨 등 47명은 작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건'이라는 이름을 쓰는 조선족 총책이 캄보디아·태국 등 해외에서 운영하던 범죄조직에 가입해 각종 사기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마치 직장 내 조직과 같이 팀을 나눠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노쇼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동조해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부당하게 갈취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월 13일 속행된다.

재판부,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 포착'이렇게 진술하면 형량 감소' 내용 제보양형 참작 언급하며 피고인들에 경고 캄보디아,송환피의자,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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