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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차명 거래' 이춘석 송치...'미공개 정보 이용'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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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검찰 송치
경찰, 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했다고 판단
경찰, 이춘석 의원 '미공개 정보 이용' 무혐의

[앵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단서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회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이춘석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군요.

[기자]

네, 경찰은 이 의원이 수년간 보좌관 차 모 씨 명의로 된 증권 앱으로 12억 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 2개월 안에 매각이나 백지 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이 의원이 백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번 이상 수수한 점을 포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의원이 주식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는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이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커]

이춘석 의원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이 의원 차명 거래 의혹의 발단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된 주식 거래창을 통해 주문을 넣는 모습이 포착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보좌관 명의 계좌엔 네이버와 LG 씨엔에스 등 AI 관련주가 있었는데,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된 데 이어,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도 잇따라 이 의원을 고발하며 경찰 수사도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소환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이 의원은 차명 거래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전해졌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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