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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강제수용’ 인권침해 사건, 국가배상 항소 뒤늦게 취하한 성평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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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기여자기술학원의 창문, 여성수용시설은 기숙사 출입문을 일과 시간 외에는 잠그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달았다. 이로 인해 1995년 경기여자기술학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빠져나오지 못한 원생 37명이 숨졌다. (아래) 서울특별시립여자기술원, 여성수용시설들은 원생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담을 설치하고, 담 위에 가시 철조망을 달았으며 일부 시설은 초소를 두기도 하였다. SBS <그것이알고싶다> (1993. 4. 11.) 방송화면

(위) 경기여자기술학원의 창문, 여성수용시설은 기숙사 출입문을 일과 시간 외에는 잠그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달았다. 이로 인해 1995년 경기여자기술학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빠져나오지 못한 원생 37명이 숨졌다. (아래) 서울특별시립여자기술원, 여성수용시설들은 원생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담을 설치하고, 담 위에 가시 철조망을 달았으며 일부 시설은 초소를 두기도 하였다. SBS <그것이알고싶다> (1993. 4. 11.) 방송화면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2일 법무부 승인을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1970~1980년대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여성과 피해자 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며 “법률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선감학원 사건에서 국가의 상소포기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의 항소 취하로 피해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단독]여가부 시절 ‘여성강제수용’ 인권침해 사과 대신 항소···성평등부에서 바뀔까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20700001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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