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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주차장 사고 엇갈린 주장…"뺑소니" vs "자작극"

뉴스1 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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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해당 구의원이 달려와 차량에 몸을 던졌다" 주장

구의원 "사건의 본질은 부의장이 구호 조치 않고 현장 떠난 것"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이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 경위를 둘러싸고 당사자 간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구의회 부의장은 해당 구의원이 달려와 차에 몸을 던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구의원은 고의로 뛰어든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강서구의회 부의장 A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5시 55분쯤 서울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 씨를 차로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B 구의원은 전날(22일) 뉴스1과 만나 사고 이후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차량에) 부딪힌 반동으로 인한 충격이 있었다"며 "사고가 있던 날 뇌 CT 촬영을 했고,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뇌진탕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B 구의원은 사고 당시 차량에 뛰어든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A 부의장과 얘기할 사안이 있어 오랜 시간 의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A 부의장) 차를 세워 대화하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A 부의장에게 사전에 연락하진 않았다고 밝힌 B 구의원은 "제가 연락을 (미리) 해봐야 저를 피하든지 아니면 아예 만날 수 없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당초 부의장실로 찾아가 만나려고 했지만 계속 엇갈리면서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창으로 왔다가 A 부의장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차량을 세우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위험했을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사건의 본질은 사고 이후 A 부의장의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B 구의원은 "제가 이미 주행 중인 차에 가까이 다가간 것 자체는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 사고의 과실을 나눈다고 한다면 저도 제 과실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렇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A 부의장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떠나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직후 A 부의장에게 차량을 멈춰달라고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났다는 게 B 구의원의 주장이다.


강서구의회 비석 ⓒ News1 김영훈 기자

강서구의회 비석 ⓒ News1 김영훈 기자


반면 A 부의장은 해당 사고에 대해 B 구의원의 '자작극'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그는 B 구의원이 사전에 사고 현장을 답사했으며,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도 있다고 주장했다.

B 구의원이 사고 발생 약 1분 10초 전 미리 주차장에 도착해 CCTV 사각지대에 숨어 있다가, 자신의 차량이 출발하자 진행 방향 약 90도 측면에서 빠르게 달려와 차량에 몸을 던졌다는 게 A 부의장의 주장이다.

A 부의장은 "(차량과) 부딪혔을 때 (B 구의원은) 똑바로 서 있었다"며 "(B 구의원이) 몸을 던진 것이기 때문에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A 부의장은 또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차량)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며 B 구의원에게 '왜 그러느냐. 빨리 보험 신고를 해라. 나도 하겠다'라고 말했다"며 "1층으로 (올라)오자마자 의회 운영위원장에게 'B 구의원이 보험 사기성 사건을 저질렀다'며 빨리 동영상을 확보하고 보존해달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B 구의원은 A 부의장이 '보험 신고를 하라'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 구의원은 당시 A 부의장이 "왜 이렇게 급하게 나와"라는 말만 한 채 현장을 떠났다고 했다.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한 것일 뿐 사전 답사한 적도 없다는 게 B 구의원의 입장이다.

사고 당시 A 부의장의 음주 사실이 있다는 전언이 있었지만, 사고 이후 3시간 30분만에 자진 출석한 A부의장에 대한 경찰의 측정 결과 알코올은 감지되지 않았다.

양측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도 번진 상태다. B 구의원은 A 부의장이 사고 다음 날 강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 약 30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자해공갈범'이라고 표현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A 부의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인 A 부의장과 B 구의원은 구의회 내 정치적 상황 등을 둘러싸고 이전부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해당 접촉 사고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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