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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유사" 젠틀몬스터, 블루엘리펀트에 법적 대응

서울경제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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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개 제품에 매장까지 카피 주장
블루엘리펀트 "부정경쟁 아냐" 반박




일명 ‘제니 선글라스’로 유명한 젠틀몬스터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10월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젠틀몬스터 측은 전문가에 의뢰해 양 사 33개 제품의 3D 스캐닝 분석을 진행한 결과, 13개가 99% 이상의 유사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오픈한 젠틀몬스터 중국 상하이 매장과 지난해 개장한 블루엘리펀트 명동 매장의 경우, 조형물의 형태와 배치 등 공간 연출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2월 젠틀몬스터가 공개한 파우치와 같은 디자인이 2023년 5월 블루엘리펀트 대표의 명의로 출원 및 등록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젠틀몬스터 측은 올 3월 특허심판원에 해당 디자인에 대한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젠틀몬스터 측 관계자는 “블루엘리펀트의 제품군과 최근 매출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간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블루엘리펀트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은 통상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의 범주에 속하는 사안”이라며 “젠틀몬스터 측이 권리 주장을 하는 제품들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제품들로 당사 법률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관계 기관들이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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