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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발의…“제3자 추천 방식, 협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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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정당이 아닌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당은 향후 여야의 특검법 협상 과정에서 이런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만큼은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통일교 특검)을 제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두 당 의원 110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에는 정당이 아닌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정책위의장은 “두 당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도 “정치인 수사 특검이라 정치권에서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을 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추천 의뢰를 받으면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며, 임명하지 않은 경우엔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법안은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의혹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은폐 및 무마·회유·지연 등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을 특검의 수사 범위로 담았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각자 특검법을 제출한 뒤 협의해 신속히 실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합당한 법안을 언제 제출할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되면 협의를 거치겠지만, (국민의힘·개혁신당이) 먼저 필요성을 주장해 먼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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