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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10명 중 4명이 재범에 이르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차량 압수·몰수 확대를 핵심으로 한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5년 내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로 운전대를 잡거나 재판·집행유예 중 재범할 경우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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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 10명 중 4명은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습니다.
10년간 음주 운전자는 꾸준히 줄었는데, 재범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3일) 경찰청, 법무부와 협력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세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압수와 몰수 대상을 확대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먼저 5년 사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면 차량 몰수 대상자가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중에 재범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검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해왔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349대를 압수했습니다.
대검은 또, 검찰 구형에 상응하는 법원 선고가 나오도록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특별가중인자 입증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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