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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으로…월 38만원 따박따박

동아일보 신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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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9개 생보사 상품 가입 가능

내년부터 전체 생명보험회사에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19개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60만 건, 가입 금액은 25조6000억 원 규모다.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는 24일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비대면 가입도 허용된다. 한화, 미래에셋생명은 내년 1월 2일, 신한라이프는 30일, iM라이프는 1분기(1~3월) 중 가능하다. 현재는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월 지급 연금형 상품’을 내년 3월 순차 출시한다. 현재는 1년 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만 운영 중이다. 월 지급형 상품이 나오면 기존 연 지급형을 선택한 소비자들도 전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유동화한 금액을 연금 아닌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서비스로 받아볼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또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 방안 등도 마련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10월 30일 도입 이후 이달 15일까지 1262건이 신청돼 약 57억5000만 원(초년도 지급액)이 지급됐다. 1건당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8000원이다. 월 환산 시 약 37만9000원 수준이다. 노후 적정생활비(월 192만 원)의 약 20% 수준이다.

신청 나이는 평균 65.3세였다. 계약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은 평균 약 89.4%다. 유동화 기간(연금 지급 기간)은 평균 약 7.8년으로 나타났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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