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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표결' 기권한 박주민 "원안 역시 위헌성 없다는 표현"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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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여야 의원들은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5.12.19.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여야 의원들은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5.12.19.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한 배경에 대해 "통과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표현"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통과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준엄한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기권 2명(박 의원·최혁진 무소속 의원)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외환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별도의 영장전담법관을 두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세부 내용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두 차례 수정을 거친 끝에 최종안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사법행정은 법률의 영역이다. 헌법상 사법행정권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법원조직법'"이라며 "법원행정처조차 인정하는 이 명백한 원칙 앞에 위헌성 논란은 무의미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될 수 있어 민주당의 수정안에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무작위 배당'의 신화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원은 필요에 따라 배당 절차를 운영해 왔다. 이제 와서 이 법을 문제 삼는 것은 스스로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내란의 주범을 '시간 계산' 논리로 풀어준 판결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과 다름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대신해, 내란전담재판부가 공정하고 엄정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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