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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마, 똑바로 대" 또래 뺨 때린 여중생…'촉법소년'이었다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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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사진=뉴시스

인천 연수경찰서/사진=뉴시스



또래 중학생 뺨을 때린 영상이 SNS(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충격을 준 사건과 관련, 가해 여중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양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또한 고등학생 B군을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양은 지난 10월 인천 연수구 한 건물에서 또래 여중생 C양의 뺨을 세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군은 C양을 협박해 해당 장소에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장면은 SNS에 올라와 충격을 줬는데 이를 촬영한 학생은 피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SNS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A양은 "똑바로 대", "울지마"라고 말하면서 C양의 뺨을 때렸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했다.


A양은 13세여서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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