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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조위, 조사기간 3개월 연장···유족들은 공익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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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시민대책회의 제공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시민대책회의 제공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사 자료 확보, 결과 통보 등에 시간이 더 걸린다며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감사원의 기존 감사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은폐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특조위는 23일 제44차 회의에서 조사 활동 기간을 내년 6월16일에서 9월16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조사 개시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마치도록 하지만, 활동을 끝맺기 어려우면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 3개월 활동 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해뒀다.

특조위는 진행 중인 조사의 결과를 보내고, 이의 신청을 받고, 결정 통지를 보내는 절차에 2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또 대통령기록물, 감사원 감사보고서 기초자료 등 자료 확보와 분석 등을 추가로 하기 위해 조사 기간이 더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공익감사는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에는 유가족을 포함해 총 678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지난 10월23일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보고서를 내면서 이태원 참사의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해 “참사 3년 만에서야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직무 감찰을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와 유가협은 용산구청, 경찰, 소방 등에 참사 당시 대규모 인파가 모일 예정이었는데도 자체 대비가 미비했거나 참사 대응이 늦었던 이유, 서울시·행정안전부 등에 재난 참사 지휘·조정 기능 실패 원인 등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등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실패한 원인도 알아내야 한다고 했다.

대책회의와 유가협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동안 감사원이 왜 159명의 대규모 희생을 낳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제때 감사하지 않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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