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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탈퇴?" 바짓가랑이 잡는 '다크패턴' 쿠팡만이 아니다...제재 강화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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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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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로 논란이 된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한다. 전기차 화재위험 감지 시 소방청 자동알림 서비스도 확대한다.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행위 적발과 제재도 확대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소비자 정책 종합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이 논의됐다.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다크패턴 조사 등을 통한 디지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쿠팡이 이른바 다크패턴 방식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쿠팡을 탈퇴하려면 개인정보 확인,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재입력, 반복적 설문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다. 특히 탈퇴 과정에서 멤버십 '해지' 버튼보다 '유지' 버튼이 시각적으로 강조돼 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또 전기차 화재위험 감지 시 소방청 자동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게임 아이템 등장확률 조작 행위 적발 및 제재도 추진한다.

위원회는 또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법령상 미비점을 발굴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자동문 안전기준은 부딪힘이나 끼임방지를 위한 완충재 부착만 의무화하고 있는데 자동문-고정문 간 안전이격거리, 자동문 센서의 감지 범위 등까지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KS) 규격에 비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 안전기준 개선을 권고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는 현재 상한액 기준이 없어 동물병원 간 증명서 발급 비용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하려는 사업자가 이를 실증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고시 등에 마련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인공지능) 허위·과장 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해외로부터의 위해재화 유입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소비자, 시민사회 모두의 결집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단체소송 활성화와 피해구제 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며 "기업의 법 위반을 억지하기 위해 제재 강화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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