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무소속 의원. 2025.10.13/뉴스1 |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23일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혐의는 올 8월 보좌관 차모 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이 외에 이 의원은 타인 명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국회의원 신분으로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 1회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회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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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불송치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거래내역 조사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수년에 걸쳐 총 12억 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지만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 씨 등 보좌진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반인 4명도 검찰에 넘겼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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