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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檢송치…“12억 투자해 90%이상 손실”

동아일보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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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혐의
이춘석 무소속 의원. 2025.10.13/뉴스1

이춘석 무소속 의원. 2025.10.13/뉴스1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23일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혐의는 올 8월 보좌관 차모 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이 외에 이 의원은 타인 명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국회의원 신분으로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 1회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회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경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불송치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거래내역 조사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수년에 걸쳐 총 12억 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지만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 씨 등 보좌진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반인 4명도 검찰에 넘겼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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