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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차명거래' 이춘석 검찰 송치…'미공개정보' 의혹은 제외

연합뉴스TV 신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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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해 차명거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15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8.15 away777@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15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8.15 away777@yna.co.kr



이 의원은 보좌관 명의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8월 본회의장에서 차명 거래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넉달 만에 검찰로 넘긴 것입니다.

경찰은 이 의원 보좌관 2명도 휴대전화 대여와 증거 인멸 혐의로 함께 송치했습니다.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와 관련 있다는 의혹은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습니다.

이 의원은 다수의 종목에 수십∼수백만원을 분산 투자했으나 투자 금액의 90%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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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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