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약 5개월 만에 검찰에 넘겼다.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이 의원이 타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발장에 적힌 내용 외에도 타인 명의 증권계좌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은(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 및 사무총장 시절에 3000만원 이상 주식을 소유하면서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1회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4회 수수한(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다만 주요 쟁점이었던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미공개정보이용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전형적인 패턴과는 달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통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경우 집중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소수 종목에 투자해 큰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경찰이 거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 원을 다수 종목에 소규모 금액으로 분산 투자한 뒤 상당 금액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투자 금액의 90% 이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허위신고의 경우 과태료 징계 사안이라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의원 외에도 이 의원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보좌관 A 씨 또한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의 지시에 따라 자체 보관 중이던 서류를 파기해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는 보좌진 B 씨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 의원에게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각 1회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일반인 지인 4명도 송치됐다.
경찰은 이 의원 사건과 관련해 총 89명을 조사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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