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후 이의신청 기간 등 감안"
유가족협의회, 공익감사 청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특조위는 23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제44차 회의를 열고, 조사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17일부터 내년 6월 16일까지였던 위원회 활동 기간이 내년 9월 16일까지 3개월 늘어났다.
특조위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및 결정 통지까지 약 2개월이 별도로 소요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확보한 법원 재판, 검찰 불기소 처분, 경찰 불송치 등 기록 분석 및 검토에 기관별로 3개월가량이 소요됐고, 대통령기록물과 감사원 자료 확보 및 분석, 진술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유가족협의회, 공익감사 청구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특조위는 23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제44차 회의를 열고, 조사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17일부터 내년 6월 16일까지였던 위원회 활동 기간이 내년 9월 16일까지 3개월 늘어났다.
특조위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및 결정 통지까지 약 2개월이 별도로 소요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확보한 법원 재판, 검찰 불기소 처분, 경찰 불송치 등 기록 분석 및 검토에 기관별로 3개월가량이 소요됐고, 대통령기록물과 감사원 자료 확보 및 분석, 진술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9조에 따르면, 조사위는 조사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나 그러기 어려운 경우 활동 기간을 3개월 이내 연장 가능하다. 조사 활동 완료 후, 종합보고서·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해 활동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유가족들은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를 밀양 세종병원 화재,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등 서로 다른 재난참사와 동일 선상에 놓고 시스템 감사만을 진행했다"며 "신임 감사원장이 공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오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