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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명 주식투자' 이춘석 의원 송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머니투데이 박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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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5일 새벽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8월15일 새벽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송치했다. 보좌진 2명도 각각 금융실명법 위반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송치했다. 이 의원에게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1회씩 제공한 일반인 4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송치됐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의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차명거래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패턴과 다르고 관련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특히 의원 및 사무총장 재직 시기를 포함해 수년간 총 12억원을 종목당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분산 투자했으나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보좌진 A·B씨도 함께 불구속송치했다. 이들 중 A씨는 자신의 명의 계좌를 이 의원이 사용하게 해 금융실명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함께 받는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자체 보관하던 서류를 파기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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