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팍스경제TV]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웃도는 대규모 인용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시는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으로부터 총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한 추징보전액보다 717억 원 많은 금액입니다.
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가운데 12건이 인용됐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가압류 대상에는 김만배 명의 재산 4100억 원을 비롯해 남욱 420억 원, 정영학 646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는 이번 조치의 시의성을 강조하며 "최근 김만배와 남욱 등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만큼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세탁되어 사라질 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청구를 기각한 서울남부지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성남시는 앞으로 민사 본안 소송 승소와 범죄수익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민소송단 지원 등 후속 대응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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