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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 상환 최대 3년 유예

서울경제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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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31일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이 최대 3년간 유예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은행권과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자 지원 방안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예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지난 주담대 중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가 지원 대상이다. 원금 상환 유예는 최초 신청 시에는 최대 1년간 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지속하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유예 신청은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 재직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휴직 기간이 명시돼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은행들이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은 육아휴직으로 일시적 상환부담이 커진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의도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생길 수 있는 가계부담을 최소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이 낳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 논의 사항을 반영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제도로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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