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이 최대 3년간 유예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은행권과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자 지원 방안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예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지난 주담대 중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가 지원 대상이다. 원금 상환 유예는 최초 신청 시에는 최대 1년 간 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지속하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유예 신청은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 재직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휴직기간이 명시돼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호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 논의사항을 반영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제도로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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