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5.12.23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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