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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차량 내 링거' 경찰 수사받는다…기안84 발언도 재조명

머니투데이 마아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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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전현무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방송인 전현무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개그우먼 박나래가 일명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그와 절친한 방송인 전현무가 과거 차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으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됐다.

최근 전현무는 2016년 MBC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된 차량 내 링거를 맞는 사진이 재조명되며 구설에 올랐다.

전현무는 '나 혼자 산다' 고정 멤버였던 개그우먼 박나래와 그룹 샤이니 멤버 키가 '주사이모'라고 불린 A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뒤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바 있어 함께 의심받았다.

방송인 전현무가 과거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으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MBC '나 혼자 산다' 방송화면

방송인 전현무가 과거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으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MBC '나 혼자 산다' 방송화면


이와 관련해 전현무 소속사 SM C&C 측은 지난 19일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현무는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고 즉각 부인했다.

다만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응급 환자·공익상의 이유 등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허용된다. 의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전현무 측에 이러한 편의를 제공한 병원과 담당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전현무가 차 안에서 수액을 투여한 의료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23일 스포츠경향은 "경찰이 해당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팀을 배정에 수사에 나섰다"라고 보도했다.

고발장에는 2019년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나 혼자 산다' 출연 중인 웹툰작가 기안84가 수상 소감 도중 박나래와 전현무의 링거 투혼을 언급한 부분, 주사이모 A씨의 SNS 팔로잉 목록에 전현무 이름이 포함된 부분을 들며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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