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23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고(故) 뚜안 사망 사건 진상조사 중간보고회'에서 고인의 지인이 발언 도중 뚜안을 떠올리며 울먹이고 있다. 2025.12.23. spicy@newsis.com |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최근 정부의 강제 단속 과정에서 숨진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주민 시민단체가 고용의 문제와 단속의 폭력성, 적법절차 부재,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단속 과정에 대한 자료 공개와 독립적인 조사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대구·경북 지역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고 뚜안 사망 사건 진상조사 중간보고회'를 열고 "대책위는 사고 현장을 직접 조사할 수 없고, 경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아 고인이 왜 추락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단속이라는 행위가 뚜안을 숨게 만들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인은 구직비자(D-10)로 대구 성서공단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중 지난 10월28일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민 2차 합동단속 과정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단속은 오후 2시50분께 시작됐으며, 노동자들이 단속반과 직접 마주친 시점은 오후 3시께였다. 이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나 모국어 안내는 없었고, 수갑을 찬 채 3시간 이상 차량에 억류됐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대구·경북지역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23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고(故) 뚜안 사망 사건 진상조사 중간보고회'를 열고 정부 단속·추방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대책위는 중간보고를 통해 뚜안의 추락 시각을 오후 6시29~30분께로 추정했다. 다만 "추락 직전까지 3층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단속 당시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단속 종료 시점을 둘러싼 법무부 설명이 번복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책위는 "법무부는 단속 종료 시각을 오후 4시, 오후 5시50분, 오후 6시10분 등으로 다르게 말했다"며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단속 차량이 현장을 이탈한 시점은 오후 6시43분께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법률지원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최정규 변호사는 "법무부는 '단속 종료 후 사망'이라는 취지로 책임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종료 시각 설명이 계속 바뀐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며 "단속 차량 이탈 시점과 노동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사망 시점까지 단속 인력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고인의 고용 구조 역시 사망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은 "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고용된 업체가 어디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불안정한 구조에서 일해 왔다"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중간 알선업체 개입, 임금 지급 주체 불분명 등 구조적 착취가 반복되는 환경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망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과 맞물린 구조적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정부는 필요할 때는 이주노동자를 묵인하다가 목표와 실적에 따라 단속을 강화해 왔다"며 "할당과 실적 중심 단속이 폭력성을 키우고, 공포를 통해 또 다른 죽음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향후 규명이 필요한 쟁점으로 ▲단속이 시작되고 종료된 정확한 시간과 전 과정이 왜 공개되지 않고 있는지 ▲법무부가 주장하는 '적법절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뚜안이 머물렀던 건물 3층에서 추락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꼽았다.
이들은 "이 같은 핵심 사실들이 확인되지 않는 한 뚜안 사망의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며 "단속 전 과정에 대한 자료 공개와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