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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명 특례시, 시험공고 없이 별정직부단체장 임용 가능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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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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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에서도 시험 공고 절차 없이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시험 공고 생략은 광역 시도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수원·고양·용인·창원·화성시 등 5개 특례시로 확대됩니다.

또 별정직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해야만 결원 보충이 가능해 인력 운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임용 과정에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가운데 부적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용권자의 인사권 제약이 완화되고 지방정부의 인사 자율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각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인력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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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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