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들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한 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상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2 pangbin@newspim.com |
해당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법 개정안은 '입틀막 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펼쳤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오는 24일 낮 12시30분 전후로 정보통신망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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