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100만 특례시' 부단체장 신속 임용 길 열린다

아시아경제 김영원
원문보기
임용 시 시험 공고 생략 가능하도록 개정
별정직공무원 결원 보충 규정도 완화
앞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도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때 시험 공고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 특례시에서 시험 공고 절차 없이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광역 시·도에 한해서만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를 생략할 수 있었다.

또 별정직공무원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결원 보충이 가능해 공석 보충에 제한이 있었다. 향후에는 병가, 질병휴직을 연속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게 돼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방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서는 개방형직위·공모직위 임용 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중 부적격 사유 확인 등으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인사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각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인력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정부 조직개편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
  2. 2여자배구 차상현 이숙자
    여자배구 차상현 이숙자
  3. 3안성재 두쫀쿠 논란
    안성재 두쫀쿠 논란
  4. 4종합특검 본회의
    종합특검 본회의
  5. 5흥국생명 3연승
    흥국생명 3연승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