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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내란재판부법 통과...찬성 175명·반대 2명·기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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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23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반발하고 있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인데요.

현장 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관련한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재석이 179인 것으로 봤을 때.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12. 3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앵커]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지금 재석이 179인 중에서 찬성 175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석이 179인이었다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상된 것처럼 지금 민주당 주도로 절대 다수 찬성으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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