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통과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맡아서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앞서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에 민주당이 낸 토론 종결 동의안이 가결이 됐고요.
곧바로 이렇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돼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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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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