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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내년 전면 확대…월 평균 38만원 노후소득

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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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된다. 일부 보험사만 운영되던 제도가 본격적으로 전면 확산하며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생보사에서만 운영되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대상 계약이 없는 일부 회사를 제외한 전체 생보사가 취급하게 된다. 대상 계약은 약 60만건, 가입금액 기준으로는 25조6000억원 규모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앞당겨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만 55세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계약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범위에서 연단위 지급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확대 시행에 맞춰 대상 계약자에게 오는 24일부터 보험사별로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를 진행한다. 또 준비가 완료된 보험사부터 비대면 가입도 순차 허용해 내년 1월부터는 모바일이나 콜센터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 이후 실적도 빠르게 쌓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0월 30일 이후 12월 중순까지 총 1262건이 신청됐으며, 초년도 기준으로 57.5억원이 지급됐다. 1건당 평균 지급액은 연 455.8만원으로, 월 환산 시 약 37.9만원 수준이다. 이는 국민노후보장패널 기준 노후 적정생활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3세로, 유동화 비율은 평균 89.4%, 지급 기간은 7.8년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 구간에서 활용 가능한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 지급 방식뿐 아니라 월 지급 방식의 연금형 상품도 내년 3월부터 순차 도입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단순 연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종합서비스로 확장하는 '서비스형 상품'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와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 등을 통해 노후 리스크 전반을 포괄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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