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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검 편파수사 의혹' 윤영호 참고인 조사(종합)

연합뉴스 권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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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접견조사…사건 배당 나흘만
공수처 현판[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수처 현판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과천=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35분께부터 윤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 19일 민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를 결정한 지 나흘만이다.

다만 민 특검 소환조사 계획과 관련해선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사건 배당 이후 곧바로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이라기보다 통상의 고발사건 수사 단계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전 본부장 접견 조사를 통해 그가 특검팀에 진술한 내용과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전 장관 외에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최대한 수사 실무상 원칙을 고수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통상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추가 절차가 필요하면 관련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적법한 수사기관에 일괄적으로 이첩하는 게 실무상 원칙이고, 이에 따라 통일교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지난달 초 이첩 목적으로 내사 기록을 만들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한편 공수처는 독립청사 신축 계획과 관련해 2027년 착공 후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시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첫 단추를 끼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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