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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개월 월세 내고, 락스 청소...원룸에 '구더기'낀 동거녀 시신 숨겼다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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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청사 전경/사진=뉴스1

인천지법 청사 전경/사진=뉴스1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원룸에 3년6개월간 은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범행 전말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15년 일본 한 호스트바에서 일하던 당시 9세 연상의 피해자 B씨를 처음 만났다.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던 B씨와 교제를 시작한 A씨는 이듬해부터 한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다.

그런데 A씨가 2017년 불법체류자 신분이 적발돼 강제 추방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A씨는 B씨에게 집착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했고 B씨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연락을 끊으려 했다. 그런데 이듬해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B씨가 한국에 들어오자 A씨는 여권을 빼앗고 인천에서 동거하게 됐다.

해외 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B씨는 휴대전화 개통, 계좌 개설조차 어려웠고 A씨의 생활비를 받아 일상을 통제 받으며 지냈다. 가족, 지인과의 연락도 A씨 통제 아래 이뤄졌다. 수상히 여긴 B씨 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A씨는 2021년 1월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는데 자신이 구속될 경우 B씨가 떠날 것이란 불안감에 사로잡혀 B씨를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 시신을 원룸에 그대로 방치한 채 매달 월세, 공과금을 내면서 정기적으로 시신 상태를 확인했다. 냄새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락스, 물을 뿌리고 방향제 등을 썼다. 또한 구더기가 생기면 살충제를 뿌리고 에어컨, 선풍기를 가동해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약 3년6개월간 시신 은닉 범행을 이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A씨가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월세, 공과금 납부가 중단되자 원룸 관리인이 방을 확인하던 중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해되는 순간 겪었을 공포와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 역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또한 "원룸 관리인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이 꺼진 상태로 범행 장소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가족에게 소재를 알리지도 못한 채 홀로 남겨졌을 것"이라며 "그 죄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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