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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망 노동자 산재 판정 불복 소송…전관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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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진=연합뉴스〉

쿠팡. 〈사진=연합뉴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최성낙 씨의 사망 사례가 새롭게 확인된 가운데 전날 MBC에 따르면 쿠팡이 최씨의 산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4월 26일 집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56살 최씨의 산업재해를 2023년 11월 인정했습니다.

최씨는 쿠팡 용인2물류센터에서 2020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며 상품 분류와 적재, 고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교대제 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80dB 내외 소음에 노출된 것 등을 고려하면 고지혈증 등 지병을 감안해도 해당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산재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최씨의 산재 승인 취소를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각하하자 석 달 뒤 법원에 산재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씨의 장남인 최재현 씨는 "'산재 됐대' 한마디에 온 가족이 울었는데 쿠팡이 그걸 원점으로 돌려놓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에서 일했던 최씨의 두 아들 중 첫째는 아버지가 숨진 뒤, 둘째는 쿠팡의 소송을 알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쿠팡은 산재 취소 소송 소장에서 고인이 "발병 전 12주 평균 주당 43시간 25분 일했다"면서 "산재 인정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취급한 물품의 평균 무게는 약 2kg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평균 소음도 80dB를 넘지 않는다"며 공단의 결정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이 밖에도 쿠팡은 "사망 직전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는데 부검 결과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적발 기준보다 낮은 0.024%였습니다.

최씨 유족이 매달 받는 유족급여 120만원은 쿠팡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승인돼도 사업주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시행령이 바뀌어 최씨 관련 산재 보험금은 쿠팡이 내야 할 산재보험료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쿠팡은 "산재 승인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액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산재가 인정되면 안전보건 의무가 강화되고 강도 높은 근로 감독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쿠팡은 "근로복지공단이 최씨의 산재 신청을 한 차례 불승인한 뒤 재차 신청이 들어오자 절차에 반해 승인 결정을 했다"면서 "한가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이 있어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재 승인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이번 소송대리인으로 전관 등 변호사 3명을 선임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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