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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 사진에 '좋아요' 누른 남편…'이 나라'에선 이혼 사유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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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소셜미디어) '좋아요'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SNS(소셜미디어) '좋아요'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튀르키예 법원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의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행위를 이혼 사유로 판단했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튀르키예 법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혼 사건에서 남편의 과실을 인정했다.

튀르키예 여성 A씨는 남편 B씨가 SNS(소셜미디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다른 여성들의 게시물에 자주 '좋아요'를 누르고 때로는 외설적인 댓글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B씨는 오히려 A씨가 자신을 비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맞서며 A씨가 지나치게 질투심이 많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다른 여성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행위는 부부 신뢰를 깨트리기에 이혼 사유가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겉보기에는 문제 없어 보이는 행동일지 몰라도 부부 사이 감정적인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B씨가 매달 750리라(한화 약 2만6000원)의 위자료와 8만리라(한화 약 277만2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논쟁을 불러왔다. 한 네티즌은 "'좋아요' 하나로 관계가 망가지기보다는 애초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온라인상의 '좋아요' 등 활동이 이 같이 판단 받는다면 사람들은 끊임 없는 공포 속에 살게 될 것"이라며 "SNS는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했다.

과거 튀르키예 법원은 한 남성이 휴대전화 연락처에 전 부인을 '통통하다'고 적었다는 이유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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