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시스] 전남 곡성경찰서. (사진=곡성경찰서 제공·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곡성=뉴시스]이현행 기자 = 전남 곡성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로 운전자 A(3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0분께 곡성군 곡성읍 한 식당 주차장에서 자가용을 몰다 곡성 소재 면사무소 직원 B(4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귀가 도중 B씨를 치었고,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밤 시간대 어두워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hh@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