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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뒤 '책임차단' 논의…"김범석, 하청계약 자회사 전환 지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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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쿠팡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 쿠팡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노동자가 사망하자 김범석 쿠팡 대표가 하청 계약 주체를 자회사로 바꾸라고 지시한 정황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발생할 사고에서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SBS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고 박현경 씨는 쿠팡 목천물류센터에서 방역 작업을 하다 유독물질에 노출돼 숨졌습니다.

고인은 사내식당 소독을 지시받고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쿠팡 소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청의 하청 구조였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쿠팡 측이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이 하청 책임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회피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쿠팡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하청업체 임직원들은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4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쿠팡 임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에서는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 있는 논의가 확인됐습니다.

당시 쿠팡 법무총괄은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게 회의에서 "김범석 한국 쿠팡 대표가 모든 아웃소싱 계약을 쿠팡에서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메일에는 목천 물류센터 사망 사고로 쿠팡이 수사 대상이 됐고 계약 주체 변경이 '최우선 과제'라는 표현도 담겼습니다. 다른 임직원들의 이메일에서도 위탁 운영 계약 당사자가 쿠팡이어서 형사 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김 대표가 계약 주체를 신속히 자회사로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노동계는 산재 예방보다 책임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고 박현경 씨 사망 이후 발생한 또 다른 물류센터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열심히 일한 증거를 남기지 마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정당한 해임 조치에 불만을 품은 전 임원이 왜곡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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