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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 내란전담재판부법 의결 전망에 "검토 중"

중앙일보 조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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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데 입장이 있나’고 묻자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법안이 위헌성을 덜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나’라고 질문엔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대법원 예규와 (법안이) 충돌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겠나’ 묻자 “다시 종합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22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일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재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전속관할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와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사실상 지정하는 형태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판사회의를 열고 법안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법안 상정 24시간 뒤인 23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형사 절차에 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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