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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통일교 특검? 장동혁 · 송언석은 떳떳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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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 하자! '권성동 구속' 너희는 잘났나?
민중기 특검도 수사 대상에? 본질 흐리는 물타기
특검 일상화 부적절해…2차특검, 꼬꼬무 경계해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아닌 법률로 못박아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일교와 정치권 전반의 유착 의혹 관련해서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연대해서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준비에 들어갔는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도 이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 결정을 한 거죠. '일고의 가치도 없다'에서 어떻게 입장이 이렇게 바뀐 건지 그 배경 궁금합니다. 근데 이 사건 초기부터 '통일교 특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던 분이 있어요. 바로 민주당 김영진 의원 만나보죠. 김영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영진> 반갑습니다.

◇ 김현정> 일고의 가치도 없다가 박수현 대변인의 지난주 워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장이 바뀐 걸까요?


◆ 김영진>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사실은 김건희 특검에서 파생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하면 그다음에 모아서 국수본으로 넘기는 과거에는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수사권이 조정이 됐으니까 국수본으로 넘기는 거였는데 그래서 국수본에 가서 수사하고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원칙이었고 저도 언론에서 얘기했지만 뭐 특검도 해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통일교 게이트에 관한 국민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저기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 마치 민주당이 무엇을 숨기고 있어서 이것을 안 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았다. 이런 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 한 번 열어보자. 과연 2022년 통일교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했고 윤석열 후보를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지지했고 도당이나 부산시당이나 여러 곳에 정치 자금도 후원을 했고 그런 다음에 권성동 의원한테 1억 원을 줬다고 하는 그 혐의에 의해서 지금 구속된 상황이 있는데 뭐 그렇게 너희들이 잘났냐. 이런 감정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2022년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다 강력한 후보들이었잖아요. 그러면은 통일교가 작업을 했다면 양쪽 다 한 거 아니에요?


◆ 김영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은 종교 단체가 특정인에 대해서 등거리 외교를 하거든요.

◇ 김현정> 근데 누가 될지 모르니까.

◆ 김영진> 그렇죠. 그런데 2022년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가 결론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지지했다.


◇ 김현정> 배타적으로 지지했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더 좀 몰아서 독점적으로 지지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김영진> 그렇죠.

◇ 김현정> 그게 초기부터예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요?

◆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2022년에는 아마 그렇게 결정을 했고 윤영호를 통해서 건진 법사 이렇게 이어지는 사실은 커넥션이 강했다고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특검에서 드러났던 사실이었고 그거를 수사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좀 드러난 거죠.

◇ 김현정> 민주당도 누구와의 어떤 외국 인사와의 뭐를 뭐 하려고 했다, 조정하려고 했다. 그거는 그러면 다 곁다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영진> 사실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때 부통령.

◇ 김현정> 예, 펜스 부통령.

◆ 김영진> 그래서 오니까 만나서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 당신들과 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한미 동맹의 기본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겠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 다 있어요, 정치권에는. 그거는 어느 정당이나.

◇ 김현정> 그렇죠.

◆ 김영진>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그 당시 후보는 만나지 못했고 윤석열 후보는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 결정적인 게 있는 거죠.

◇ 김현정> 결과적으로 스케줄 조절이 됐고 안 됐고 그 차이죠.

◆ 김영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본부장은 그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베팅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래서 결국 아주 민주당 쪽으로 통일교가 작업을 안 했다 이렇게까지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으로.

◆ 김영진> 결정적인 거는 통일교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했고 나머지는 그냥 민주당은 사실은 그냥 9 대 1, 8 대 2 정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라서 나는 송언석 대표나 장동혁 대표가 과연 당신들 떳떳해라고 봤을 때 떳떳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송언석, 장동혁 두 의원도?

◆ 김영진> 두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떳떳하냐고 했을 때 떳떳하지 않다고 봐요.

◇ 김현정> 그 말씀은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 두 분을 지금 특정해서.

◆ 김영진> 아니죠. 그 당의 대표니까 해당 시기에는 대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당 대표, 원내대표가 아니었지만 그 시기에 통일교는 국민의힘을 집중적으로 로비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고 있는 거군요. 거기에다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도 민주당이 당연히 신경을 쓰신 거죠?

◆ 김영진> 그렇죠. 국민들 보시기에 그렇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민주당이 무슨 죄 지었냐, 가서 떳떳하게 수사를 받아라.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원내대표나 당 대표가 그런 국민적 여론을 수용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자, 합시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건데 다만 디테일은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두 당이 낸 합의안은 뭐냐면 특검 추천을 제3자가 하고 그리고 조사 대상은 그러니까 수사의 범위는 통일교 게이트 하나 거기다가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수사를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뭉개려고 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까지 두 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저는 이준석 대표나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 통일교가 윤석열 후보에게 로비했던 거 본인들이 주장해서 민주당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특검의 문제는 저는 별건이라고 봐요. 별건의 별건을 묻으면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쟁점으로 이것을 끌고 가면 안 된다고 봐요.

◇ 김현정> 투 트랙 말고 통일교 게이트에 집중하자.

◆ 김영진> 통일교 게이트에 집중해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민중기 특검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주장하지만 사실 특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다 보니까 나온 사건이었지 통일교 특검을 위해서 민중기 특검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의견은 그러하시고 그러면은 특별 검사를 어떻게 정할 건가, 누가 추천할 건가.

◆ 김영진> 저는 공정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일교 게이트를 수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게 맞죠.

◇ 김현정> 제3자가 추천하는 거.

◆ 김영진> 저는 제가 보기에 여야가 협의하다 보면 국민적 여론을 수용해서 특검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문제는 크게 쟁점은 아니라고 보세요?

◆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특검은 아시겠지만 특검 나름대로의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어떤 특검을 임명하더라도 그 특검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소명을 다 합니다.

◇ 김현정> 맞아요.

◆ 김영진> 그거는 그런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건 맞아요. 그래서 너무 특검 추천권 가지고선 너무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특검은 그 사안을 가지고 자기 소명을 가지고 수사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임명하더라도 저는 다 한다고 봐요.

◇ 김현정> 김영진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괜히 논쟁하지 말자. 제3자 추천 그것도 오케이할 수 있다.

◆ 김영진> 저는 충분하게 여야가 협의해서 특검을 임명하면 그 특검은 자기 임무를 다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어제 정청래 대표는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 종료와 동시에 2차 종합 특검 추진하겠다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받기로 했기 때문에 2차 종합 특검 반대할 명분,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할 명분 없다고 보시는 거죠?

◆ 김영진> 반대는 하겠죠, 명분은 없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간 사실은 3대 특검을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을 하면서 내란 특검 김건희, 채 해병 특검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특검이 일상화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 김현정> 그게 정상은 아니죠, 사실. 경찰이 있고 다 있는데.


◆ 김영진>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법도 개정을 했는데 계속 특검의 일상화. 특검 만능화는 사실 안 맞아요. 그럼 국수본을 신뢰했으면 국수본을 통해서 수사하는 게 맞죠.

◇ 김현정> 국수본이 경찰 국수본입니다.

◆ 김영진> 그렇죠, 경찰 국수본이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 사안을 가지고 있는 특성상 사실은 1980년 이후 45년 만에 나왔던 비상계엄 내란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건 존중하는데 그래서 저는 특검의 내용을 좀 좁혀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2차 종합특검 띄우더라도 좀 좁혀서 가자는 말씀이에요?

◆ 김영진> 좁혀서 가고 수사를 하면서 하고 사실은 국수본을 통해서 수사하는 게 적정한데 사실 45년 만에 있었던 비상적인 상황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주장을 하고 저는 국민의힘도 이런 정도는 좀 좁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 김현정> 좁힌다면 어떻게?

◆ 김영진> 내용을 너무 넓혀서 3대 특검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또.

◇ 김현정> 3대 특검도 파다가 뭐가 또 나오면 또 인지 수사하고 인지 수사하고 이렇게.

◆ 김영진> 특검이 특검을 낳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 김현정> 3차 특검, 4차 특검, 5차 특검 이러다 계속 가는 것 아니냐.

◆ 김영진> 특검의 일상화나 특검 만능주의로 가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차피 경찰 국수본에 지금 이첩을 했고 거기서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 그냥 거기서 기간 제한하지 않고 지금 이 새로운 법안에 보면 최장 170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쭉 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특검 기한을 90일 플러스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연장 아닙니까? 120일.

◇ 김현정> 최장 170일로 법안에 돼 있더라고요. 2차 종합 특검.

◆ 김영진> 조정을 좀 하겠죠?

◇ 김현정> 그래요?

◆ 김영진> 그렇게 해서 저는 특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실체적 진술이 필요한 사안들을 좀 좁혀서 정확히 하고 나머지는 국수본을 통해서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2차까지는 간다, 대신 3차는 아니다.

◆ 김영진> 그렇게 가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야권에서는 이렇게 또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안 좋아서 2차 종합특검만 밀어붙이지를 못하니까 통일교 특검을 받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2차 종합특검 먼저 통과시켜서 지방선거까지 쭉 그거 하고 그냥 170일이면 그게 6월 말이더라고요. 쭉 하고 통일교 특검은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시키려는 거 아니야? 또 막 이런 의심을 그쪽에서 하시더라고요.

◆ 김영진> 저는 우리 원내대표하고 당 대표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 김현정> 통일교 특검.

◆ 김영진> 사실은 특검 추천을 누가 할 것인가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저는 보편적인 특검을 진행했던 상황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사실 통일교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겠다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저는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흐지부지 염려는 없다는 말씀.

◆ 김영진>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신뢰와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다만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도 통일교 특검에 넣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그거는 떼야 된다는 건 분명하세요?

◆ 김영진> 그거는 사실 곁다리라고 봐요, 물타기고. 그 이유를 가지고 특검을 받지 않는 국민의힘이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 뭐냐 하면 그 더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한다 이렇게 아마 공격을 받을 거예요.

◇ 김현정> 혹시 국민의힘이 지금 좀 내심 어이고, 이걸 받았어? 어이고. 막 좀 이러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 김영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게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가 사실은 대부분 다 베팅을 한 겁니다. 거기에 다 건 거예요.

◇ 김현정> 그게 아까 계속해서 배타적인 베팅, 아주 마지막에는 독점적으로 베팅했을 거야. 이러셨는데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 아니면 그 심정이세요? 일단?

◆ 김영진> 지금은 건진 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접촉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의 1억 원 관련한 정치 자금과 통해서 했던 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지금 피의자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그것뿐이겠냐?

◆ 김영진> 그것뿐이겠냐.

◇ 김현정> 그것만 봐도 베팅한 거다?

◆ 김영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여야를 봤을 때 국민의힘에게 배타적으로 더 강하게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오늘 처리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위헌 이슈가 제기됐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판사 추천위였습니다. 애초 민주당 안에는 판사 추천위에 법무부 장관 같은 그러니까 사법부 외의 인사들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 최종안, 최종 수정안에는 판사 회의가, 사법부 안에 판사 회의가 이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알아서 정해라. 이렇게 된 겁니까?

◆ 김영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위헌 소지는 완전히 제거됐다고 보세요?

◆ 김영진> 현재는 우리 당에서 대표 정책의장이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초창기에는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구속 기간의 연장, 사면권 제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 걷어냈고 민변이나 아니면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나 판사들 관련한 수많은 의견을 종합을 해서 사실은 다 위헌이 아닌 부분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재판부에서 대법원 내규에 준하는 그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 김현정> 큰 차이는 없다고. 그럼 위헌 소지는 제로, 0%다?

◆ 김영진>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없다고 보세요. 근데 무작위….

◆ 김영진> 무작위 배당이죠.

◇ 김현정> 대법원에서 내놓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된 예규, 민주당 그거 법안 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가 만들 테니 이걸로 합시다라고 한 그 예규를 보니까 어떤 부분만 차이냐면 민주당 안에는 판사회의가 판사를 누구로 할지를 결정하라 이렇게 돼 있고 이 대법원에서 내놓은 예규에는 판사 배당은 이러나저러나 무조건 무작위 배당 원칙으로 가야 된다 그 부분이 차이더라고요.

◆ 김영진> 그렇죠.

◇ 김현정> 이 정도면 그냥 대법원 예규로 가는 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어요.

◆ 김영진> 저는 사실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가 지난 1년간 정상적인 재판과 내란 전담 재판부를 도입을 해서 진행했으면 이런 사단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애초에 그렇게 했으면?

◆ 김영진> 애초에, 왜냐하면 그런데.

◇ 김현정> 민주당에서도 애초에 제안하시지 왜 중간에 이렇게 제안하셔서 논란의 소지가.

◆ 김영진> 아니죠. 초창기에도 법원에게 내란 전담 재판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을 진행한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수용하지 않았던 거죠.

◇ 김현정> 1심 시작하고 나서 아니에요? 그것도?

◆ 김영진> 아니죠. 사실 초창기부터 한 거죠. 왜냐하면 지귀연 재판부가 사실은 구속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로부터 오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재판부가 가져오는 국민적 불신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도저히 그 내란과 비상계엄을 재판하는 재판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게 너무 큰 거죠.

◇ 김현정>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지금 대법원에서 예규를 내놨고 민주당에선 법안을 내놨고 둘 사이의 차이는 지금 말씀드린 그 차이, 이 상황에서.

◆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법과 예규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헌법, 법률, 규칙, 예규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을 당신들의 예규가 있지만 그 예규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라, 그런 취지지 다른 건 없다고 봐요.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무작위 배당 원칙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정하면 그거는 따르는 거예요?

◆ 김영진> 당연히 따르죠. 왜냐하면 판사 그러니까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회의에서 재판부의 수와 구성에 대해서 전권을 줬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 법원의 몫이죠.

◇ 김현정> 사실 지금 당 안에서도 약간 우려하는 건 뭐냐면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지은 권력자들에 대한 심판 절차상 한 점의 시시비비도 없이 말끔하게 신속하게 정제돼야 된다는 게 국민들 입장 아닙니까?

◆ 김영진>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괜히 위헌성 시비 걸려서 막 헌재 가고 이러면 시간 더 지연될까 봐 오히려 그들에게 빌미 주는 거 아니야 그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대법원 예규로 가는 게 시시비비를 더 줄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예요?


◆ 김영진> 그러니까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우리 사법부의 사업 자득과 사실은 본인들이 초래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신뢰와 정확성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하라 이런 것이 국민적 여론이라서 법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규범이 아닙니까? 그걸 한 거죠.

◇ 김현정> 결국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대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이십니다.

◆ 김영진> 사실은 예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잘 설명해 주셨어요.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영진> 고맙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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