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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 인증’ 의무화···패스 앱에서 얼굴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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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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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는 것이 아닌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는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을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토스, 카카오뱅크 등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서 안면 인증이 활발히 쓰이고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여권, 안면정보, 탑승권을 사전 등록하면 출국장, 탑승 게이트를 얼굴 인증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스마트패스’가 활용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근절을 목표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할 것을 통신사 의무로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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