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휴대폰 대리점 모습. 2023.10.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이 시범 도입된다.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해 대포폰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일부 알뜰폰 비대면 채널 및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해 실제 본인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한다.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도입되는 안면인증은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을 통해 명의도용 방식의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식 도입은 내년 3월 23일부터다.
3개월 시범 운영 기간에는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 진행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설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괏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오래된 신분증을 쓸 경우 안면인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3개월 시범 운영 기간에는 이 같은 이용자 불편 사항과 개통 지연 등 문제점을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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