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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이냐 파산이냐···강제인가 기대하는 발란 [김연하의 킬링이슈]

서울경제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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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조 분류 추진할 듯
실리콘투 의결권 주목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관계인집회가 또 다시 연기됐다. 낮은 인수가로 인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거세지는 가운데, 발란 측이 채권자조를 분류해 강제 인가를 받는 방안을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내년 1월 15일 발란에 대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

법원은 당초 이달 18일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발란이 제기한 부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부인의 청구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특정 재산 처분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간이 절차로, 회생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인용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이 청구에 대한 심리 결과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지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달 채권자는 발란이 회생절차 개시 전 일부 대부업체 등에 약 3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했다며 부인권 행사 명령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심리가 이번에 진행되는 것이다.

법조계는 발란이 현재까지 회생계획안 승인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재판부가 일정을 계속해서 연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부결 시 회생절차는 폐지되고 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로 인해 발란이 전체 채권자조를 △상거래회생채권(판매자·소비자 등)과 △일반 회생채권(대여금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 경우 각 조가 동의율을 별도로 집계하는데, 하나의 조라도 동의율을 달성하면 법원이 강제인가를 할 수 있다. 앞서 ‘티몬’의 경우 3개의 채권자조 중 상거래회생채권자조의 동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으나, 법원이 강제인가를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이번 발란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는 ‘실리콘투’에게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발란의 전체 회생채권액은 346억 원인데, 상거래회생채권과 일반회생채권이 각각 211억 원과 135억 원이다. 이 중 상거래회생채권자조에 속하는 발란 판매자들은 변제율이 5%에 불과하다며 대체로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채권자(75억 원)이자 일반회생채권자조 의결권의 55.5% 가량을 보유한 실리콘투가 회생계획안에 반대할 경우, 일반회생채권자조는 동의율을 달성할 수 없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할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다. 실리콘투는 올 2월 발란이 발행한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두 차례에 걸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3월에 1차 투자금 75억 원을 납입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무자 측이 채권자조 분류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발란의 경우 채권자 중 셀러(판매자)가 굉장히 많은 만큼 최근 티몬의 경우처럼 채권자조를 분류해 동의율을 집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발란은 올 3월 일부 입점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 논란을 낳았고, 3월 31일 추가 자금 확보 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정한 뒤 공개 입찰을 진행해 최종 인수자를 찾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발란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발란의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는 ‘아시아 어드바이저스 코리아(AAK)'가 선정된 상태다. AAK는 서울 기반의 부티크 패밀리오피스 투자사다. 기존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발란 인수가격은 2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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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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