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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상호금융 '부동산 쏠림'에 제동…PF대출 '20%' 제한

이데일리 김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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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본비율 산정시 부동산·건설업 대출 가중치 110% 적용
PF대출 모범규준 신설…신협 등 최소 순자본비율 4%까지 단계적 상향
권대영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 질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대해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부동산·담보 대출 위주로 편중된 대출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순자본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총 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공동대출은 중앙회 차원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취급 요건도 강화한다. PF 대출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PF 대출 모범규준’ 역시 신설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그간 상호금융권은 수익성과 외형 성장만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을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질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은 2015년 14조8000억원에서 올해 9월 18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또 금융위는 조합 건전성 관리를 위해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신협에 ‘경영 개선 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중앙회 경영지도 비율(자기자본 비율) 기준은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건전성 분류 의무화 등 중앙회 대체 투자(부동산 펀드, 사모펀드 등)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조합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률 상향(130%)은 내년 3월까지로 3개월을 더 유예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역·서민·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유예해달라는 업권의 건의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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