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혹해 고객 등으로부터 투자금 20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고객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 11명에게 24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 등을 미끼로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뒤,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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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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