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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 자유 봉쇄 ‘정보통신망·언중법’ 땜질 말고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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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입틀막법 -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국회 본회의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각각 ‘사법부파괴악법’과 ‘국민입틀막악법’이라는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입틀막법 -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국회 본회의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각각 ‘사법부파괴악법’과 ‘국민입틀막악법’이라는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지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언론 옥죄기 법안으로 비판받자 땜질 수정을 거쳐 상정을 하루 연기해 가며 강행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반론보도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밀어붙이고 있어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부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랴부랴 수정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사위에서 추가한 ‘단순 허위정보 유통 금지’가 입틀막이라는 비판을 받자 땜질식으로 고쳐 졸속 입법을 강행하는 것이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지난달 발의해 문광위에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손해액·과징금 부과와 함께 반론보도 청구권을 의견·평론으로까지 확대하고 언론사에 보도 사실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조항 등을 담아 언론 자유와 편집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언론계는 반론보도 범위를 의견 영역까지 넓힌 것은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시민 피해구제 효과보다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법이 통과되면 정치인·기업 등이 소송을 남발해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하는 악의적 가짜뉴스 엄단은 당연하다. 그렇다 해도 위헌적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입틀막 입법은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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