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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유튜브는 언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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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의원 출신으로 지금은 정치 일선에서 한발짝 물러나 있는 A씨. 그는 정치권을 잠시 떠난 이유를 묻자 맨 먼저 유튜브를 들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과 극렬하게 말싸움을 하며 티키타카를 벌였는데 그 모습이 영상 짤로 많이 돌더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주니까 자꾸 자극적인 말을 하고, 우리 편을 드느라 자꾸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내가 망가지는데 이거 큰일나겠다 싶었다. 이런 정치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21대 총선에 나서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여야를 막론해 합리적이고 중도적 성향의 정치인으로 평가받았다. 연말이면 언론사나 시민단체 등이 선정하는 ‘의정활동 베스트’에 단골로 뽑혔지만 유튜브가 만든 자극적인 정치인 생활을 견디지 못했다.

그가 정치 일선에서 떠난 지금의 국회 모습은 어떤가. 그의 우려대로 정치인들은 상대 당을 헐뜯고 루머를 양산해 내는 유튜버로 전락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상임위는 ‘보여 주기식 정치 퍼포먼스’로 채워졌다. 일부 의원이 보좌진을 회의장 내부에 대동해 영상 촬영, 소셜미디어(SNS)용 숏폼 콘텐츠 제작을 위한 증인 출석 장면을 실시간 또는 녹화해 유출했다. 국감장이 ‘드라마적 연출’을 우선시하는 예능 촬영장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현장 국감에조차 의원별로 촬영 담당 보좌진을 별도로 데리고 다니며 마구잡이로 촬영하기도 했으며, 일부 국감장에서는 “촬영 끝났으면 이제 회의 좀 하자”는 의원들의 비아냥이 넘쳐났다.

일부 유튜브 뉴스채널의 영향력은 기존 언론매체의 파워를 이미 능가했다. 특히 구독자 229만명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유튜브 분석 플랫폼 ‘플레이보드’의 국내 정치·시사 카테고리 내 슈퍼챗 순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 기획한 ‘더 파워풀’ 토크콘서트엔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등 여권 지도자들이 총출동했다. 민주당 8·2 전당대회에선 김어준씨의 지원을 받은 당시 정청래 후보가 61.74%의 득표율을 기록해 ‘친명’(친이재명)계가 민 박찬대 후보(38.26%)를 더블스코어 차로 이겼다. 정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이고 김어준은 ‘상왕’(上王)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인들이 이 유튜브에 출연해 후원금 계좌번호가 적힌 푯말을 들어 보이면 후원금 한도가 순식간에 채워지기도 한다.

대통령실도 유튜브의 파워를 인정해 지난 7월 김어준 유튜브를 포함해 친민주당 유튜브 3곳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포함했다. 문제는 갈수록 영향력을 더해 가는 유튜브가 언론인가 하는 논쟁이다. 법상 유튜브는 방송·인터넷신문이 아니며, 정기간행물 등록이 없는 유튜버는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언론사 공식 채널의 유튜브 콘텐츠만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다. 즉 유튜브는 보도할 때는 언론 행사를 하고, 제재받을 때는 언론이 아니라는 이중 방어망을 치고 있다. 지금은 영향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포털도 똑같은 논리를 내세웠다. “우리는 언론이 아니고 매개 역할만 한다”며 발뺌했지만 포털에 언론기사의 표출빈도 선택권을 쥐고 언론사들을 쥐락펴락했다.

유튜브는 정치 참여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평론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도 받지만, 극단적 진영 논리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마저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에게는 제일 좋은 것이 징벌적 배상”이라고 했을 정도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관련법을 제정했고 우리 국민들의 규제 찬성 여론도 높아지면서 유튜브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 이제는 유튜브도 기존 언론처럼 보도에 대한 책임을 같은 수준으로 져야 한다. 다행히 민주당이 조만간 처리할 정보통신망법에 유튜브 등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한다. 그동안 유튜브 등의 허위정보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1000만원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다. 그러나 관련법안이 확정되면 수억원대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는 더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되고 피해 갈 수도 없다.

이종락 상임고문

이종락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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