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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혁신도 있나요" 벤처기업 '52시간제 예외' 연구 돌입

뉴스1 이정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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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해외 사례 연구 전망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근무시간 총량제'도 요구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에서 직장인들이 야근을 하고 있다. 2018.7.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에서 직장인들이 야근을 하고 있다. 2018.7.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벤처형 근로시간제도' 연구에 돌입한다.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요구해 온 '근로시간 예외 규정'(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기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한 연구일 뿐 전반적인 근로시간제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부터 벤처·스타트업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시간제도 연구를 시작한다.

짧은 기간에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집중되는 벤처·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해 특정 임직원(스톡옵션 부여자 등)에 적합한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는 대한민국이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지원 방안을 모은 종합 대책에 담겼다.

그동안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도로는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어렵다"며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촉구해 왔다.

실제로 벤처기업협회가 지난 4월 벤처기업 567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41.1%는 '주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다가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거나 수주를 포기하는 등 '생산성 저하 및 운영 차질'(42.5%)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제한적인 1인당 근로시간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비슷한 역량을 지닌 인력을 구하기 어렵거나 인건비가 부담되는 경우도 30.1%에 달했다.

이에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노사가 합의해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현재의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총량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의 근로시간과 '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 특수성 및 긴급 상황 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가 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 현장에서는 활용도가 낮다. 벤처기업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9.2%만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 중이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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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임직원에게 근로시간 규제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근로시간 총량제와 함께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요구하는 제도는 핵심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특정 고소득 전문직 및 관리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고 있다. 연간 소득이 10만 7432달러(약 1억 5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특정 직군 임직원은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일본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시행해 연봉이 1075만 엔(약 1억 원)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휴일 및 휴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소득 전문직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벤처기업협회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2.4%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벤처기업 재직자(2141명) 대상 설문조사(8월 실시)에서도 70.4%가 '초과근무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기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벤처형 근로시간제도 연구'는 이와 같은 해외 근로시간제도를 참고하고 우리나라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전 연구를 시작해 보겠다는 취지다. 도입을 전제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업계와 학계에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동열 한국생산성학회 회장(건국대학교 경영학교 교수)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보고서를 통해 "주 52시간제로 인해 한국의 벤처기업들이 겪는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량제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이 일부 성장하는 기업에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과 인재 생태계의 질을 함께 끌어올리는 효과를 산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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