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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1인 기획사, '몰랐다'는 변명[법조프리즘]

이데일리 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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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로펌 제이 대표변호사
연예인 보호 목적 10년된 법
수익·혜택 챙기고 의무 외면
미성숙한 법 인식 안타까워
[박주희 로펌 제이 대표변호사]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으로 연예인들의 미등록 1인 기획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실 미등록 기획사 문제는 박나래가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성시경, 옥주현 등 일부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2014년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주축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연예인들의 법 위반 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수익’ 때문이다.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을 교육·훈련시키고 소속 연예인을 위해 촬영이나 행사를 잡아오는 등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연예인과 일정 비율로 수익을 분배받는다. 그런데 이미 인지도가 충분히 확보된 연예인들은 기존 기획사의 섭외나 영업 없이도 활동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기에 굳이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수익을 나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 과정에서 1인 기획사를 설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가족을 직원이나 임원으로 등록하면 실질상 가족 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고 자신의 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회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문제는 수익만 따지다가 지켜야 할 의무는 등한시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미등록 기획사였고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연예인들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몰랐다며 뒤늦은 해명과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형법의 법리상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 이른바 ‘법률의 부지’로는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더구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에서 전속계약 분쟁이나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가 누적되자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의 보호 대상이자 수혜자이기도 한 연예인들이 정작 기획업자가 되고서는 몰랐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결국 세무·회계는 꼼꼼히 따져보면서도 필수적인 행정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산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에 산업에 무관심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유명 연예인들 사이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두고 유사한 논란이 반복된다는 점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실수로 치부하긴 어렵다. 우리 사회의 법 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법률 리스크 점검이나 법률 검토를 필수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에 가깝다.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서명한다든지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일도 낯설지 않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법은 분쟁이 발생한 뒤에야 찾는 수단으로 인식될 뿐 사전에 위험을 걸러내는 기준으로는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연이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논란은 사업을 한다는 것이 곧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겠다는 책임을 수반한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볍게 받아들여 왔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법 취지에 맞게 성숙한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법적 인식과 책임 또한 그 규모에 걸맞게 함께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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