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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금기 깨졌다…사우디, 부유 외국인에 주류 판매 완화

뉴시스 정우영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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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이슬람 율법에 따라 70여 년간 주류 판매를 금지해 온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판매 범위를 확대하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1950년대 초부터 주류 판매를 금지해 온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류 금지 정책을 완화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이 같은 소식이 퍼지자 수도 리야드에서는 간판 없는 주류 판매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선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매장은 2024년 1월 비(非)이슬람 외교관에게만 주류를 판매해 왔으나, 최근에는 ‘프리미엄 거주권’을 소지한 비이슬람 외국인까지 구매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프리미엄 거주권은 전문 기술자와 투자자, 기업가 등 고소득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매장 운영 주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출입 절차는 매우 엄격하다. 고객들은 입장 전 자격 확인과 소지품 검사를 거쳐야 하고, 휴대전화와 카메라는 내부 반입이 금지된다.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술을 구매할 때 외교관들은 세금이 면제되지만 외국인들은 면제되지 않는다", "맥주와 와인 종류가 제한적이다", "가격이 매우 비싸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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