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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통장’ 비과세 종합저축 내년 문턱 높여… 기존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

동아일보 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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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올드&] 이달 말까진 65세 이상 가입 가능

‘막차 수요’에 이달만 1977건 몰려

1인당 원금 5000만원까지 稅혜택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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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절세통장’이라고 불리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문턱이 내년부터 높아진다. 가입 대상자가 기존 ‘65세 이상’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좁혀지기 때문이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비과세 종합저축의 ‘막차’를 타기 위한 ‘영올드(Young Old·젊은 노년층)’의 신규 가입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비과세 종합저축 신규 가입 건수는 지난달 1580건이었다.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는 1977건으로 지난달 가입 건수를 이미 넘겼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달 31일까지는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 직전 3년의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와 배당 소득을 합쳐 2000만 원이 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정부는 올해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조건을 65세 이상에서 내년부터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로 변경했다.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취약계층 고령층에게 세제 혜택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만 비과세 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하거나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합쳐 1인당 저축 원금 50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5.4%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또, 건강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조건이 바뀐 이후에도 2028년 말까지 비과세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어 이달 31일까지 가입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과세 종합저축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다양하다. 일반 예금과 적금, 펀드, 채권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높은 이자나 배당 소득을 원하는 영올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주가연계증권(ELS), 환매조건부채권(RP), 파생결합증권, 발행어음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 상품에 따라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부 예금 상품은 중도 해지 시 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막차를 타기 위해 고객들의 문의와 가입이 연초 이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9월 이후 증시 상승에 따라 ETF와 ELS, 펀드 등의 상품에 대한 문의가 특히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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